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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교통 체증을 피하려다 순간적으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 하는 차량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끔은 저렇게 가도 되나? 싶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같은 것을 찾아보았는데 생각보다 큰 벌점 등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 운영 시간대, 통행 가능 차량, 예외 규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및 벌점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은 도로 유형과 단속 방식,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부 구간에서 범칙금이 상향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얼마? 벌점 시간대 총정리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얼마? 벌점 시간대 총정리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차량 종류 무인단속 과태료 현장단속 범칙금 벌점
    승용차 90,000원 60,000원 30점
    승합차 100,000원 70,000원 30점
    이륜자동차 40,000원 40,000원 3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특히 벌점이 30점으로 매우 높게 부과됩니다. 1년 내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도 지난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잠깐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무인단속에 걸려 90,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큰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정말 아쉬웠어요.

     

    법칙금 조회하기

     

    2. 일반도로(시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차량 종류 과태료/범칙금 벌점
    승용차 50,000~60,000원 10~15점
    승합차 60,000~70,000원 10~15점
    이륜자동차 40,000원 10점

     

    시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에는 고속도로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 시간에 집중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인단속과 현장단속의 차이입니다. 무인단속은 CCTV나 단속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현장단속은 경찰관이 직접 적발하는 경우로,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인단속 과태료가 현장단속 범칙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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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대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운영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유형과 지역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평일/주말/공휴일 : 오전 7시 ~ 오후 9시

    - 명절 연휴 특별 시간 : 오전 7시 ~ 익일 새벽 1시까지 연장 가능

    - 적용 구간 :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운영 시간이 새벽 1시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니, 장거리 이동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시내(도심) 버스전용차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평일 : 오전 7시~9시, 오후 5시~9시

    - 토요일 : 일부 구간만 운영

    - 일요일·공휴일 : 대부분 운영하지 않음

     

    중앙 버스전용차로

    - 1년 365일 상시 운영(24시간)

     

    주의할 점은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대부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므로 시간에 관계없이 진입하면 위반입니다. 반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되며 그 외 시간에는 일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과 도로별로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항상 현장의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가 한 번은 토요일에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진입했다가 단속된 경험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구간은 토요일에도 운영되는 구간이었더라고요. 정확한 확인 없이 추측에 의존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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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는 차량 목록입니다.

     

    1. 버스 :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농어촌버스

    2. 승용차·승합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

    - 9인승 이상 차량(단,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허용)

    -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

     

    3. 긴급자동차 :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출동 차량

    - 응급환자 이송 중인 자동차

     

    4. 기타 허가 차량 :

    - 장애인 등록 차량

    - 노인복지시설 이용 차량(신고된 경우)

    - 국가유공자 차량(신고된 경우)

    -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허가받은 경우)

     

    사람들이 자주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9인승 차량의 통행 조건입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이라도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미만이면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9인승 SUV나 승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탑승 인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차량도 무조건 통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등록된 차량만 허용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전 등록 없이 통행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세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방법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단속됩니다.

     

    1. 무인단속(CCTV)

    - 고정식 CCTV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로 24시간 자동 단속

    - 번호판 인식 시스템으로 위반 차량 자동 촬영

    - 적발 시 과태료 고지서가 차량 소유자 주소로 발송

    - 일반적으로 위반 후 약 2주 이내에 고지서 도착

     

    요즘은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단속 시스템이 도입되어 단속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여러 구간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한 번 진입하면 여러 번 단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현장단속

    - 경찰관이 직접 위반 차량을 적발

    - 현장에서 범칙금 고지서 발부 및 벌점 부과

    - 운전자 확인이 가능하여 벌점이 함께 부과됨

    - 즉결심판 청구 가능

     

    현장단속은 주로 시내 버스전용차로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됩니다.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기 때문에 즉시 적발되고, 그 자리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많은 운전자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헷갈려합니다. 이 둘은 부과 방식과 처리 절차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단속 방식 주로 무인단속(CCTV) 주로 현장단속(경찰관)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운전자
    벌점 여부 벌점 없음 벌점 있음
    납부 기한 60일 이내 즉결심판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산금 납부 지연 시 가산금 발생 납부 지연 시 즉결심판 회부
    이의제기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즉결심판 청구 가능

     

    가장 큰 차이점은 벌점 부과 여부입니다. 무인단속으로 인한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현장단속으로 인한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허 관리 측면에서는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무인단속에 걸린 경우,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므로 이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경 및 이의신청 방법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일부 경우에 감경을 받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감경 대상 및 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0% 감경

    - 한부모가족 : 50% 감경

    - 중증 장애인 : 50% 감경

    - 국가유공자(1~3급) : 50% 감경

    - 미성년자 : 50% 감경

     

    감경을 받으려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관할 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범칙금은 원칙적으로 감경이 어렵고 즉결심판 청구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 이의신청 방법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서면, 인터넷, 방문 등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자료(사진, 영상 등)

    - 처리 절차 : 검토 후 인정/불인정 통보, 불인정 시 이후 과정 안내

     

    이의신청 시에는 단순히 "몰랐다" 또는 "실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표지판이 없었거나 도로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입했다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도로 공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후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의신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도로 상황을 찍은 사진과 공사 안내 표지판 사진을 함께 제출했더니 다행히 인정받아 과태료가 취소되었어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꼭 알아야 할 예외 규정

    버스전용차로 운행 규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아두면 불필요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점선 구간 일시 진입

    버스전용차로와 일반 차로 사이가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는 우회전이나 진출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선 구간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진입이 금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시적 진입'의 의미입니다. 우회전이나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장거리를 주행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2. 택시의 승하차

    택시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버스전용차로에 정차할 수 있습니다. 단 승하차가 완료되면 즉시 일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택시의 영업 특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지만 남용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승하차 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3. 긴급 상황

    다음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의 출동

    -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차량

    - 교통사고 처리나 도로 관리를 위한 공무 수행 차량

     

    다만 응급환자 이송의 경우, 나중에 의료기관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은 단순한 실수로도 경제적 부담과 벌점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무인단속 90,000원, 현장단속 60,000원의 과태료/범칙금과 함께 30점의 높은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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