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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보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만약 당일 통보를 할 때 한달 전 필수라는 얘기를 들으면 난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알바 퇴사 통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한 달 전에 알려야만 하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알바 퇴사 통보 한달 전 필수일까? 당일 통보 가능 여부 알아보기

     

    알바 퇴사 통보 한 달 전 필수일까?

    흔히 말하는 '한 달 전 통보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나오는 해고 예고제도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반드시 한 달 전, 또는 특정 기간 전에 알려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만 보면 알바 퇴사 통보는 한 달 전이 아니며 심지어 당일에 해도 법 위반은 아닌 것이죠.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퇴사 시 몇 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예고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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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알바 퇴사 통보 법적으로 가능한가?

    법적으로만 보면 특별한 계약 조항이 없는 한 당일 알바 퇴사 통보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 근로 특성상 당일 퇴사도 비교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무단결근이나 부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를 이유로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당일 퇴사가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다. 추후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 지장이 갈 수도 있어 미지급 임금이나 수당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잡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전 퇴사가 가장 안전하며 그 외에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예고 기간이 있는 지 살펴본느 것이 좋습니다.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꼭 문자로 퇴사를 얘기해서 증거를 남

     

    알바 퇴사 통보 방법

    퇴사를 결정했다면 어떻게 통보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는 지 살펴봐야겠죠. 퇴사 의사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대면 통보를 할 수도 있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퇴사를 통보할 때는 명확한 퇴사일과 간략한 퇴사 사유 그리고 인수인계 의사 등이 포함이 되면 좋습니다.

     

    마무리

    알바 퇴사 통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한 달 전 통보가 필수는 아니며 특별한 계약 조항이 없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에서는 법적 책임 외에도 인간관계, 평판 등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소 2주 전에는 퇴사 의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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