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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씩 사직서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로 사직서를 어떤 내용으로 적었냐에 따라서 실업급여나 나라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직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사직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 양식으로 사직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사직서란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크게 권고사직과 일반적인 사직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내용으로 제출을 하면 되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권고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서를 활용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봉투에 한문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한글로도 쓰고 인터넷으로 그냥 바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 한자로 사용하실 분들은[ 辭職書 ]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하면 되며 각각의 뜻은 辭(사퇴할 사), 職(직분 직), 書(글 서)과 같습니다.
※ 사직서 양식
사직서 쓰는 법
먼저 사직서 양식은 정해진 표준 사직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을 해도 되며 다만 대기업, 중견기업, 어린이집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양식 있다면 해당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만든 기본양식으로 사직서 쓰는 법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직서 서식 구성항목
- 서명, 전화번호, 소속, 직위
- 입사일
- 퇴직예쩡인
- 사직사유
- 이름, 서명(날인)
먼저 사직서에 들어가면 좋을 항목으로는 간단한 퇴직자(퇴사자)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하며 사직사유와 사직일자(퇴직예정일)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예정일과 사직사유가 되겠습니다. 퇴직예정일은 곧 사직일자와 동일하게 보면 되겠으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퇴직일을 보기 때문에 퇴직예정일을 작성할 때는 내부 인사 담당자와 논의를 해보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사유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자발적인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실업급여나 지원금 유무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나 회사에 부당한 내용을 당했더라도 법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퇴사를 한 경우로 나중에라도 법의 도움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소정의 위로금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사유에 내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꼭 정확한 사유를 작성을 해야 하며 자발적인 퇴사인것처럼 사직 사유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자발적 사직사유 예시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합니다.
-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 회사가 집이 너무 멀어서 퇴사합니다.
권고사직사유 예시
- 회사측의 권고로 인해 사직합니다.
사직서 쓰는법 예시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적고 사직 사유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서와 일반 사직서의 차이는 없으며 사직사유에 따라 권고사직인지 자발적 퇴사인지만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시 주의할점
사직서 제출 효력
사직서의 제출 휴력은 민법 제 66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되며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해지는 상호간의 협의가 된 상태라면 바로 효력이 발생이 되지만 어느 일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개월 기간이 지나야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바로 효력이 발생이 되지 않고 한달이 지난후에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까지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 계약이 유효하며 회사에 대해 업무인수인계 포함해서 근로계약관계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이 된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충실히 해야 하며 1개월이 지나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를 해도 되겠습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사직서를 꼭 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 또는 구두, 메일, 문자 등으로도 사직의 의사를 미리 표시하면 효력이 발생이 되며 이 경우에도 한달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정확한 사직 일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며 나중에 법적 분쟁에도 유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아무말도 안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무단결근이나 업무 미 인수인계로 인해 손해가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 기간으로 인해 퇴직금 감액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회사와의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사직의 의사나 사직서 쓰는 법을 참고해서 사직서를 꼭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